티스토리 뷰
목차
치매검사비 지원사업 | |
✅ 소관부처 : 보건복지부 ✅ 제공유형 : 현금지급 ✅ 지원주기 : 1회성 |
[신청자격, 신청방법, 지원내용🔽]
목차
신청서류 다운로드
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며 치매관리법에 의거한 지원사업입니다.
[신청서류 다운로드🔽]
[지원사업 사업안내🔽]
치매검사비 지원사업 FAQ
치매검사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모아봤습니다.
Q)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.
대상자 선정 기준은 연령기준에 만 60세 이상이며,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입니다.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, 검진비 지원은 제외되며 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[중위소득 120%란?🔽]
Q) 검사비 상한이 초과가 되면 추가지원이 가능한가요?
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. 그러나,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,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