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청년 월세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 돕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.
지원 대상:
- 만 19세~39세 청년
- 가구원 중위소득 150% 이하
-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지원 내용:
- 매달 최대 20만원 지원 (1년간 총 최대 240만원)
-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
신청 방법:
-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
-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
신청 기간:
- 2023년 11월 14일 ~ 2024년 12월 31일
필요 서류:
- 신청서
- 주민등록증
- 소득자료
- 임대차계약서
- 금융거래내역서
- 재산자료
- 기타 필요 서류